민사집행법 제101조 (일괄매각절차)
제101조 (일괄매각절차)
①제98조 및 제99조의 일괄매각결정에 따른 매각절차는 이 관의 규정에 따라 행한다. 다만, 부동산 외의 재산의 압류는 그 재산의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행하고, 그 중에서 집행관의 압류에 따르는 재산의 압류는 집행법원이 집행관에게 이를 압류하도록 명하는 방법으로 행한다.
②제1항의 매각절차에서 각 재산의 대금액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 재산에 대한 최저매각가격의 비율을 정하여야 하며, 각 재산의 대금액은 총대금액을 각 재산의 최저매각가격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으로 한다. 각 재산이 부담할 집행비용액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여러 개의 재산을 일괄매각하는 경우에 그 가운데 일부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강제집행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다른 재산의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을 일괄매각하는 경우나 재산을 분리하여 매각하면 그 경제적 효용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 또는 채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 본문의 경우에 채무자는 그 재산 가운데 매각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
⑤일괄매각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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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33호, 2025. 1. 31., 2026. 2. 1. 시행현행
- 법률 제6627호, 2002. 1. 26. 제정, 2002.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증빙 등에 의하여 국가가 배당받을 체납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11055 판결).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101조는 “① 제98조 및 제99조의 일괄매각결정에 따른 매각절차는 이 관의 규정에 따라 행한다. 다만, 부동산 외의 재산의 압류는 그 재산의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행하고, 그
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각 재산의 대금액은 총대금액을 각 재산의 최저매각가격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으로 해야 하는 것이나(민사집행법 제101조 제2항), 보통은 총 대금액을 각 재산의 감정가 비율에 의하여 안분하여 각재산의 대금을 정하면 된다. 결국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임차권대지권 설정 이후의 이 사건 각 집합건물에 관한 압류채권자
각 재산에 최저매각가격의 비율을 정한 다음 총 대금액을 각 재산의 최저매각가격비율에 따라 나누어 각 재산의 대금액을 정하고 (민사집행법 제101조 제2항), 각 재산의 대금액을 각 재산의 채권자들에게 재산별 권리관계에 따라 배당하게 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을 포함한 배당채권자들은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이 일괄매
없는 한 건축허가명의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민사집행법 제2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98조 내지 제101조에 따라 건축허가의 대상인 미등기 건물과 일괄하여 강제집행이 될 경우에는 그에 관한 허가 역시 일체로서 환가될 수 있는데, 피고 또한 이 사건 건축주 명의변경을 통하여 미완성 상태의 이 사건 건물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배당할 금액은 총 배당할 금액을 ‘각 부동산의 최저매각가격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으로 정하여야 하는데(민사집행법 제101조 제2항),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최저매각가격’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원, 피고는 제1심이 ‘최저매각가격’ 대신 ‘감정가’를 기준으로 배당비율을 산정한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
한다는 규정이 없음은 물론, 피고가 거론하고 있는 민사집행법상 경매에 있어 일괄매각하여야 하는 경우 등은 민사집행법 제98조, 제101조 등에 규정되어 있거나 이로부터 도출되는 것임에 반해,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에는 위와 같은 민사집행법 규정을 준용한다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공매와 민사집행법상 경매가 강제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