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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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 한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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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33호, 2025. 1. 31., 2026. 2. 1. 시행현행
- 법률 제6627호, 2002. 1. 26. 제정, 2002.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04헌마6712005. 5. 26.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2004. 7. 14. 부동산 경매제도를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1조, 제24조, 제80조, 제103조 등이 채권자의 권리만 일방적으로 보장하고 채무자의 권리를 무시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2004헌마561)을 청구하였으나, 200
헌법재판소 2004헌사3802004. 8. 1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정 사 건 2004헌사38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신 ○ 필 본 안사건 2004헌마561 민사집행법 제1조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