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4. 8. 10. 선고 2004헌사380 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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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신청인
- 신 ○ 필 본 안사건 2004헌마561 민사집행법 제1조 등 위헌확인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8. 10.
재판장재판관주선회
재판관김영일
재판관김효종
인용 조문
- 민사집행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