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1.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3351972025. 11. 11.
부당이득금

위 통지가 피고 A에게 도달된 2024. 3. 25.부터 임대차계약상 차임은 월 315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증액되었다. ○ 상가임대차법 제11조 제1항은 관리비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바, 원고는 2024. 3. 25.부터 증액된 월 55만 원(부가세 포함)의 관리비를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피고는 2025. 1. 23. 원고 A의 요청에 따

대법원 2024다3150462025. 3. 13.
차임증액[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기가 도달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다만 위 임대차계약은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환산액이 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금액을 초과하여 상가임대차법 제11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628조에 따른 차임증액청구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이다). 나) 원고는 2022. 8. 9. 피고를 상대로 ‘2022. 8. 12.부터 2023. 7

서울고등법원 2023나20451402024. 8. 29.
임대료반환청구

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2020. 9. 29. 개정되기 전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은 사법상의 형성권으로(대법원 1968. 11. 19. 선고 68다1882, 1883 판결 등 참조), 그 청구권을 재판 과

헌법재판소 2021헌바2642023. 6. 2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심판대상조항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 차인의 가장 기본적이고 주된 의무인 차임의 지급을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보아 당해 임차인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 양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급격한 경제상황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합1019922023. 9. 1.
임대료반환청구

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2020. 9. 29. 개정되기 전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은 사법상의 형성권으로, 그 청구권을 재판 과정에서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판 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다. 나) 이와

전주지방법원 2021나12646(본소), 2021나12653(반소)2022. 8. 18.
임대료 감액

하여 연체차임으로 계산하여 공제한 돈을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2020. 9. 29. 법률 제17490호로 일부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는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614412021. 5. 25.
임대차보증금

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하여 경제사정이 급격하게 변동되면서 이 사건 점포에서의 매출이 90% 이상 감소한 것은 민법 제628조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차임은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원고의 차임감액청구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송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2007322015. 11. 3.
상가임차권존재확인 등

이를 묵비한 채 원고와 월 차임 및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하고 계약기간을 줄이는 내용으로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은 상가임대차법 제11조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15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나. 설령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이 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 C 및 공인중개사 乙은 피고들이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상 임

헌법재판소 2013헌바1982014. 3. 2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가.임대차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놓인 상가임차인을 보호하여 공정한 경제질서를 달성하고자 하는 상가임대차법의 입법취지와 관련조항들을 고려할 때,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기준이 되는 보증금액은 상가임차인 보호와 다른 법익 간의 균형을 이루면서 상대적으로 영세한 임차인들을 보호범위에 포함시키기에 적정한 금액으로 정해질 것임을 예측할 수 있고, 차임액에 곱

대법원 2013다804812014. 2. 13.
건물명도등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을 증액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다392332014. 2. 27.
양수금

상가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기간 중에 당사자의 일방이 차임을 변경하는 방법 및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인상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이의를 할 수 없다고 정한 약정의 효력(무효)

대법원 2013다351152014. 4. 30.
보증금반환등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차임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차임에 대하여 임차인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547122013. 9. 27.
건물명도등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단서,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가 임대차보증금 또는 차임의 증액청구는 9/10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임대차계약을 맺은 날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을 증액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31302012. 9. 24.
보증금반환등

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되,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는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1조는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