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 (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
제10조의9(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 임차인이 이 법(법률 제17490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말한다)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제10조제1항제1호, 제10조의4제1항 단서 및 제10조의8의 적용에 있어서는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연체한 차임액에 대한 임대인의 그 밖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상가임차인의 변제제공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에서 정한 특례기간을 포함하여 그때까지의 연체 차임액 전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변제충당의 방법 및 이때 ‘특례기간의 연체 차임’이 이행기가 도래한 다른 연체 차임보다 후순위로 충당되는지 여부(적극)
상가임차인의 변제제공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에서 정한 특례기간을 포함하여 그 전후의 연체 차임액 전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변제충당의 방법 및 이때 ‘특례기간의 연체 차임’이 이행기가 도래한 다른 연체 차임보다 후순위로 충당되는지 여부(적극)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자동해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라 인도집행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제10조의9에 따라 6개월분 차임연체액을 제외하면 차임연체액은 3개월분에 달하지 아니한다‘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상가임대차법의 관련 규정 상가임대차법(법률 제1749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