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차임연체와 해지)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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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13284호, 2015. 5. 13. 일부개정, 2015. 5. 1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차인들이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난다. 위 임차인들 중 ccc은 2017. 8. 20. 101호를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에 임차하면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과는 달리 2기 이상 차임 연체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약정하였다. ④ 나아가 101호 임차인 중 ddd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할 부분이 ‘방1,주방, 욕실’의
암아 임차인이 귀책사유 없이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당하거나 같은 법 제10조의8에 의하여 아예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는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까지 갖지 못하게 된다면 임차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 따라서 위 2022. 5. 10. 기준으로 임대인의 계약 해지권 행사의 기준이 되는 연체 차임은 230만 원에 불과하므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8에서 정한 계약 해지사유인 3기의 차임액에 미달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가 특례기간 후에 변제제공한 돈으로 법정변제충당을 하면서, 피고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특례기간 후의 연체 차임에 충당하지
가산되도록 되어 있고,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하여 계산할 경우 원고의 차임연체액이 3개월분을 초과한다’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8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는바(상가임대차법 제15조), 차임 연체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3기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 차임연체액이 3기 차임액에 이르지 않게 되었더라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에 따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도 부담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甲이 乙 주식회사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식당을 운영하다가 폐업하였고, 그 후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나 甲이 건물 인도 전까지 하루씩 두 차례 위 건물에서 丙 단체의 행사를 개최하였는데, 乙 회사가 甲을 상대로 건물 인도 시까지의 관리비 전부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까지의 관리비와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건물을 사용·수익한 2일분에 해당하는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 나머지 기간 동안의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한 사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기간 중 어느 때라도 차임이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고 주장한다. 2) 상가건물의 임대인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비로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이는 강행규정이므로(동법 제15조),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정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다261377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의 약정해지권은 상가
81035 판결 등 참조),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단서 제1호 문언의 객관적 의미,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임차인의 일방적인 갱신요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권을 규정한 같은 법 제10조의8과는 그 취지를 서로 달리할 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계약해지 사유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를 규정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