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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금융위원회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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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의 참고유형 제공)

제8조(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의 참고유형 제공)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금융거래등이 법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명백한 경제적 합리성이 없거나 합법적 목적을 갖지 않은 고액의 현금거래,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한 거래 등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가능성이 높은 거래유형을 금융회사등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5.9.27, 2008.11.11, 2013.8.6, 2013.11.13,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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