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방법)
제7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방법)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는 금융회사등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ㆍ전자기록매체 또는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5.9.27, 2010.3.26, 2013.8.6, 2013.11.13, 2021.3.23>
1. 보고를 하는 금융회사등의 명칭 및 소재지
2.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이 발생한 일자 및 장소
3.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의 상대방
4.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의 내용
5.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
6. 그 밖에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19.6.25>
③ 삭제 <2019.6.2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는 경우에는 실제 당사자 여부와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제1항 제2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특정금융정보법의 위임에 따른 구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은 제7조(불법재산 등 의심 거래 보고 방법), 제8조의6(고액현금거래 보고 방법), 제9조(보고책임자 임면 통보), 제10조의2(고객확인의무의 적용 범위), 제10조의5(고객
는 경우에는 실제 당사자 여부와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제1항 제2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특정금융정보법의 위임에 따른 구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은 제7조(불법재산 등 의심 거래 보고 방법), 제8조의6(고액현금거래 보고 방법), 제9조(보고책임자 임면 통보), 제10조의2(고객확인의무의 적용 범위), 제10조의5(고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