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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4.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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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5.19, 2013.8.13, 2014.5.28, 2016.5.29, 2020.3.24, 2020.5.19, 2023.7.18>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나.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은행법」에 따른 은행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협은행

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수협은행

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차.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중앙회

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파.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카지노업을 하는 카지노 사업자(이하 "카지노사업자"라 한다)

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거. 제2호에 따른 금융거래등을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금융거래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금융회사등이 금융자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말한다)을 수입ㆍ매매ㆍ환매ㆍ중개ㆍ할인ㆍ발행ㆍ상환ㆍ환급ㆍ수탁ㆍ등록ㆍ교환하거나 그 이자ㆍ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장에서 현금 또는 수표를 대신하여 쓰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현금 또는 수표를 교환하는 거래

라.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이하 "가상자산거래"라 한다)

3. "가상자산"이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말한다.

4. "불법재산"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

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항에 따른 불법수익등

다.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

5. "자금세탁행위"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범죄행위

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른 범죄행위

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관세법」 제270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죄를 범할 목적 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탈루할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ㆍ처분 또는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假裝)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6.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란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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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1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3322026. 3. 1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30172025. 6. 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49352025. 9. 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

대법원 2024도124202025. 9. 11.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외국환거래법위반[가상자산 재정거래를 위하여 모은 자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국으로 송금한 사건]

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불특정 다수인 고객이나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계속·반복하는 자를 가상자산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노18302025. 2. 19.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사기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7조 제1항은 같은 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같은 법 제2조 제1호 하목 1)부터 6)에 규정된 가상자산 관련 거래를 계속·반복하는 자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상자산사업

대법원 2025도6762025. 6. 5.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상품권 매매업체인 것처럼 가장하여 설립된 법인 명의의 계좌를 인터넷 도박 범죄조직 등에 제공한 사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6조 제1항에서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취지 / 범죄 등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경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법인의 대표자 지위에 있는 행위자가 형식적으로는 법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범죄 등을 위하여 법인 명의를 수단으로 삼아 자신의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그 금융거래가 같은 법 제3조 제3항, 제6조 제1항에서 처벌하는 ‘타인의 실명으로 한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39662024. 6. 13.
기타소득세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이라 한다)“을 거주자의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면서, 제119조 제12호 타목에서 ”제21조 제1항 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소득[비거주자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등”이라 한다)가 보관·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인출시점을 양도시점으로 보아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22192024. 4. 12.
기타소득세 징수처분등 취소청구

의 양도·대여로 인한 소득에 관한 과세근거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개정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가상자산소득"이라 한다)'을 거주자의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면서, 제119조 제12호 타목에서

서울행법 2022구합639662024. 6. 13.
기타소득세징수처분등취소청구

한다)"을 거주자의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면서, 제119조 제12호 (타)목에서 "제21조 제1항 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소득[비거주자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 등’이라 한다)가 보관·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인출시점을 양도시점으로 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4232, 2023고단4908(병합), 2024초기60, 2024초기61, 2024초기622024. 9. 25.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사기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주1)

9.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분석원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하였다. 나. 판단 1)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호 라목은 "가상자산거래"를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라고 정의하고 있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창원지방법원 2024노14852024. 12. 19.
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제2조 제3호), ‘실명’을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으로 각 규정하면서(제2조 제4호), 누구든지 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23. 7. 18. 법률 제19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명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제5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노12472024. 12. 5.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

고 있고, 제17조 제1항은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1호 하목, 제2호 라목은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산자산거래(①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②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③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대법원 2024도107102024. 12. 12.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자기의 계산으로 오로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서만 가상자산의 매매나 교환을 계속·반복하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일반적인 이용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불특정 다수인 고객이나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계속·반복하는 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구지방법원 2023노55182024. 6. 18.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며(제2조 제3호), 실명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제2조 제4호),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

서울중앙지법 2022가합5194672024. 4. 18.
손해배상(기)

가상자산 거래소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乙 외국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 ‘픽셀’에 대한 거래지원을 요청받아 심사를 거쳐 상장을 결정하였으나, 계획유통량 공시와 달리 픽셀의 발행물량 전부가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한 후 픽셀을 거래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다음 거래지원을 종료하는 상장폐지를 하였는데, 위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가상자산 거래를 한 丙 등이 계획유통량 공시를 위반한 픽셀의 유통량 증가로 투자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픽셀의 상장, 상장 이후의 관리

서울고등법원 2024누424772023. 10. 25.
기타소득세 징수처분등 취소청구

)은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인한 소득에 관한 과세근거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개정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가상자산소득"이라 한다)’을 거주자의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면서, 제119조 제1

대구고등법원 2022누31702022. 12. 23.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37752022. 4. 28.
소득세징수처분취소

제1항은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조 제3항은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춘천지방법원 2020노8012022. 5. 13.
[형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등 무죄 판결(춘천지방법원 2021고단1227)

또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전달·보관하였다. 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 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

대법원 2021도122792022. 10. 27.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6조 제1항에서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취지 / 위 규정에서 정한 ‘그 밖의 탈법행위’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