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권익위원회
시행 2025.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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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8조 (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64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2019.4.16, 2019.12.1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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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827호, 2019. 12. 10. 일부개정, 2020. 6. 11. 시행현행
- 법률 제16324호, 2019. 4. 16. 일부개정, 2019. 10. 17. 시행
- 법률 제15024호, 2017. 10. 31. 일부개정, 2018. 2. 1. 시행
- 법률 제8878호, 2008. 2. 29. 폐지제정, 2008. 2.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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