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권익위원회
시행 2025. 1. 21.
글씨 크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제11조(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①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6.9>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신설 2020.6.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7384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현행
- 법률 제8878호, 2008. 2. 29. 폐지제정, 2008. 2. 29.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