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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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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제19조 (현물출자)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10. 1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9조 (현물출자)

①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 전에는 현물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 <신설 2007.7.13>

②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후에 「상법」 제416조제4호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재산은 부동산이어야 한다. <개정 2004.10.22, 2007.7.13>

③제2항에 따라 현물출자로 발행하는 주식의 액면총액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7.13>

④제2항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 이상이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7.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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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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