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19조 (현물출자)
제19조 (현물출자)
①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 전에는 현물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 <신설 2007.7.13>
②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후에 「상법」 제416조제4호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재산은 부동산이어야 한다. <개정 2004.10.22, 2007.7.13>
③제2항에 따라 현물출자로 발행하는 주식의 액면총액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7.13>
④제2항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 이상이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7.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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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219호, 2020. 4. 7. 타법개정, 2020. 7. 8. 시행현행
- 법률 제13798호, 2016. 1. 19. 일부개정, 2016. 7. 20. 시행
- 법률 제13375호, 2015. 6. 22. 일부개정, 2015. 10. 23. 시행
- 법률 제11869호, 2013. 6. 4. 일부개정, 2013. 6. 19. 시행
- 법률 제10269호, 2010. 4. 15. 일부개정, 2010. 4. 15. 시행
- 법률 제8510호, 2007. 7. 13. 일부개정, 2007. 10. 14. 시행
- 법률 제7335호, 2005. 1. 14. 타법개정, 2005. 1. 1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 구 부동산투자회사법(2020. 12. 22. 법률 제177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31은 이 사건 법인과 같이 대토보상권에 따라 보상받기로 한 토지를 개발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9조(현물출자)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국토교통부의 영업인가를 받기 전에 제10조에 따른 최저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이라도 현
, 구 부동산투자회사법(2020. 12. 22. 법률 제177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31은 이 사건 법인과 같이 대토보상권에 따라 보상받기로 한 토지를 개발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9조(현물출자)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국토교통부의 영업인가를 받기 전에 제10조에 따른 최저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이라도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