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19조 (현물출자)
제19조(현물출자)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제10조에 따른 최저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에는 현물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 <개정 2012.12.18, 2016.1.19>
②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또는 등록 후에 「상법」 제416조제4호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16.1.19>
1. 부동산
2. 지상권ㆍ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3. 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
4. 부동산소유권의 이전등기청구권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이하 "대토보상권"이라 한다)
③ 삭제 <2012.12.18>
④ 제2항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6.22, 2020.4.7>
1.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재산: 감정평가법인등 둘 이상이 평가한 금액
2. 제2항제5호에 따른 재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산정하여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금액
⑤ 제4항에 따른 재산의 평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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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219호, 2020. 4. 7. 타법개정, 2020. 7. 8. 시행현행
- 법률 제13798호, 2016. 1. 19. 일부개정, 2016. 7. 20. 시행
- 법률 제13375호, 2015. 6. 22. 일부개정, 2015. 10. 23. 시행
- 법률 제11869호, 2013. 6. 4. 일부개정, 2013. 6. 19. 시행
- 법률 제10269호, 2010. 4. 15. 일부개정, 2010. 4. 15. 시행
- 법률 제8510호, 2007. 7. 13. 일부개정, 2007. 10. 14. 시행
- 법률 제7335호, 2005. 1. 14. 타법개정, 2005. 1. 1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 구 부동산투자회사법(2020. 12. 22. 법률 제177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31은 이 사건 법인과 같이 대토보상권에 따라 보상받기로 한 토지를 개발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9조(현물출자)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국토교통부의 영업인가를 받기 전에 제10조에 따른 최저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이라도 현
, 구 부동산투자회사법(2020. 12. 22. 법률 제177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31은 이 사건 법인과 같이 대토보상권에 따라 보상받기로 한 토지를 개발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9조(현물출자)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국토교통부의 영업인가를 받기 전에 제10조에 따른 최저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이라도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