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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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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법 제15조 (위원회의 기능)

제1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험문제의 출제방향 및 기준에 관한 사항

2. 채점기준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시험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시험과목 및 시험시행방법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선발예정인원에 대한 심의의견에 관한 사항

6. 출제범위를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과목과 그 출제범위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제1차 시험중 다른 시험으로 대체하는 과목에 있어서의 다른 시험의 종류와 합격에 필요한 점수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시험 면제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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