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법 제14조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4조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각호별로 1인을 지명한다.
1. 법무부차관, 판사, 검사, 변호사
2. 법학교수(대학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서 추천한 자, 변호사나 법학 교수가 아닌 자로서 사법시험에 관한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③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법무부차관, 판사 2인, 검사 1인, 변호사 2인, 법학교수 3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1인 및 변호사나 법학교수가 아닌 자로서 사법시험에 관한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무부차관, 판사, 검사, 법학교수의 직에 있는 자로서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가 그 직을 사임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⑥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후 당해 사건의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여 당해 사건이 종결된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 등은 당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어 그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 소송사건의 당사자가
결과이고, 사법시험 선발인원 감축이나 사법시험 폐지는 이 법의 직접적인 효과가 아니다. 사법시험 선발인원은 사법시험법 제4조 및 제14조에 의거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 사법시험 폐지 여부도 사법시험법 및 법무부장관의 처분에 따라 달라진다. 결국 이 법 자체는 사법시험을 준비중인 청구인들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어떠한 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