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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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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관리법 시행령 제7조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의 절차 등)

제7조(면허ㆍ허가동시갱신의 절차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을 하려는 경우에는 어업ㆍ양식업 면허 또는 어업허가의 잔여기간, 양식기간, 양식물의 상태 및 포획ㆍ채취시기 등을 고려하여 그 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②면허ㆍ허가동시갱신에 따라 새로운 어업ㆍ양식업 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어업ㆍ양식업 면허기간이나 어업허가기간의 종료시점이 일치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을 하는 해역 및 어장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고시하고 해당 해역 및 어장에서 어업ㆍ양식업 면허나 어업허가를 받은 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④제3항에 따른 고시와 통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8.26>

1.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의 사유

2.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을 한 어장관리해역의 범위 및 면적

3.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의 대상이 되는 어업ㆍ양식업 면허ㆍ어업허가의 내용

4.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의 개시시기

5.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을 한 해역의 어장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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