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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와 과학기술인의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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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등의 책무와 과학기술인의 윤리)
①국가는 과학기술혁신과 이를 통한 경제ㆍ사회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4.9.23>
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인은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이 법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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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526호, 2019. 8. 27. 일부개정, 2019. 8. 27. 시행현행
- 법률 제12673호, 2014. 5. 28. 일부개정, 2014. 5. 28. 시행
- 법률 제9992호, 2010. 2. 4. 일부개정, 2010. 2. 4. 시행
- 법률 제7218호, 2004. 9. 23. 일부개정, 2004. 9. 23. 시행
- 법률 제6353호, 2001. 1. 16. 제정, 2001. 7. 1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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