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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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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와 과학기술인의 윤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4. 9.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조 (국가 등의 책무와 과학기술인의 윤리)

①국가는 과학기술혁신과 이를 통한 경제ㆍ사회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4.9.23>

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인은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이 법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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