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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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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와 과학기술인의 윤리)
제4조(국가 등의 책무와 과학기술인의 윤리)
① 국가는 과학기술혁신과 이를 통한 경제ㆍ사회 발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7>
④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은 과학기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2019.8.27>
⑤ 과학기술인은 자율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활동을 수행하되 과학기술이 미치는 사회적ㆍ윤리적 영향을 고려하여 진실성 있게 수행하여야 하며,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이 법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19.8.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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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526호, 2019. 8. 27. 일부개정, 2019. 8. 27. 시행현행
- 법률 제12673호, 2014. 5. 28. 일부개정, 2014. 5. 28. 시행
- 법률 제9992호, 2010. 2. 4. 일부개정, 2010. 2. 4. 시행
- 법률 제7218호, 2004. 9. 23. 일부개정, 2004. 9. 23. 시행
- 법률 제6353호, 2001. 1. 16. 제정, 2001. 7. 1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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