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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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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6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

제16조의6(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

① 정부는 과학기술을 활용한 삶의 질 향상, 경제적ㆍ사회적 현안 및 범지구적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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