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2. 10.
글씨 크기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6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
제16조의6(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
① 정부는 과학기술을 활용한 삶의 질 향상, 경제적ㆍ사회적 현안 및 범지구적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