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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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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5 (성장동력의 발굴ㆍ육성)

제16조의5(성장동력의 발굴ㆍ육성)

① 정부는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성장동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세울 때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장동력 분야별 핵심기술의 개발ㆍ사업화

2. 성장동력 분야별 전문인력의 확보 및 육성

3. 성장동력 분야별 일자리 및 시장창출 방안

4. 성장동력에 대한 기업 등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관련 제도나 규정의 개선

5. 그 밖에 성장동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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