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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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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2 (연구개발성과의 보호 및 보안)
제16조의2(연구개발성과의 보호 및 보안)
① 정부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민간연구개발의 성과(이하 "연구개발성과"라 한다)에 대하여는 지식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0.6.9>
③ 삭제 <2020.6.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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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343호, 2020. 6. 9. 타법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2673호, 2014. 5. 28. 일부개정, 2014. 5. 2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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