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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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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 (민간의 과학기술혁신 지원)
제16조(민간의 과학기술혁신 지원)
① 정부는 기업 등 민간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기업 간 기술 공유와 공동활용을 장려하며, 기술의 실용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 공급, 세제ㆍ금융 지원, 우선구매, 신기술ㆍ신제품 인증 등 다양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② 정부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기술창업기업에 대하여 제1항의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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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673호, 2014. 5. 28. 일부개정, 2014. 5. 28. 시행현행
- 법률 제9992호, 2010. 2. 4. 일부개정, 2010. 2. 4. 시행
- 법률 제6353호, 2001. 1. 16. 제정, 2001. 7. 1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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