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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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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제13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2. 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조(과학기술예측 등)

① 정부는 주기적으로 주요 과학기술통계와 지표를 조사ㆍ분석하고 과학기술의 발전 추세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을 발굴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예측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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