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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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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제13조 (과학기술예측)
제13조(과학기술예측)
① 정부는 주기적으로 과학기술의 발전 추세와 그에 따른 미래사회의 변화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예측(이하 "과학기술예측"이라 한다)의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을 발굴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예측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장,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4.5.28, 2017.7.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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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현행
- 법률 제12673호, 2014. 5. 28. 일부개정, 2014. 5. 28. 시행
- 법률 제11713호, 2013. 3. 23. 일부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412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3. 28. 시행
- 법률 제9992호, 2010. 2. 4. 일부개정, 2010. 2. 4.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989호, 2006. 9. 27. 일부개정, 2006. 9. 27. 시행
- 법률 제6353호, 2001. 1. 16. 제정, 2001. 7. 1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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