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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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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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992호, 2010. 2. 4. 일부개정, 2010. 2. 4. 시행현행
- 법률 제6353호, 2001. 1. 16. 제정, 2001. 7. 1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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