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4조 (종합육성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육성계획의 수립)
① 지방소도읍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이하 "관할 시장ㆍ군수"라 한다)는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해당 지방소도읍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계획(이하 "종합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관할 시ㆍ도지사를 경유(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가 제출한 종합육성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승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승인된 종합육성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가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종합육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방소도읍 육성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농림ㆍ수산업, 상공업, 관광산업 등 지역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도로, 상하수도, 주차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4. 주거환경, 도시공원, 교육과 문화의 진흥 등 주민 생활환경의 개선과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5. 지방소도읍 지역의 민간기업 유치 및 육성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방소도읍의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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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735호, 2011. 5. 30. 일부개정, 2011. 5.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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