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4조 (종합육성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육성계획의 수립)
① 지방소도읍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이하 "관할 시장ㆍ군수"라 한다)는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해당 지방소도읍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계획(이하 "종합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관할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관할 시ㆍ도지사는 종합육성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고시한 종합육성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18>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종합육성계획을 검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③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관할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권고를 고려하여 종합육성계획을 확정 또는 승인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8>
④ 종합육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1. 지방소도읍 육성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농림ㆍ수산업, 상공업, 관광산업 등 지역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도로, 상하수도, 주차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4. 주거환경, 도시공원, 교육과 문화의 진흥 등 주민 생활환경의 개선과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5. 지방소도읍 지역의 민간기업 유치 및 육성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방소도읍의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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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735호, 2011. 5. 30. 일부개정, 2011. 5.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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