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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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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0조 (자격시험의 실시)

제70조(자격시험의 실시)

① 삭제 <2016.11.29>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 실시 및 자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2025.10.1>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취득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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