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23.
글씨 크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9조의3 (교육ㆍ훈련의 종류ㆍ시기 등)

제69조의3(교육ㆍ훈련의 종류ㆍ시기 등)

① 법 제6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62조의3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하 "환경영향평가기술자"라 한다)이 법 제62조의2제2항에 따라 받아야 하는 교육ㆍ훈련의 종류ㆍ시기 등은 별표 5의3과 같다. <개정 2025.10.1>

②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시기에 교육ㆍ훈련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훈련의 연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교육ㆍ훈련을 받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를 대상으로 해당 교육ㆍ훈련 내용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게 교육ㆍ훈련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2조의2제3항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로부터 교육ㆍ훈련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경비의 금액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