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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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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6조 (약식절차 대상사업 결정을 위한 심의기간)

제66조(약식절차 대상사업 결정을 위한 심의기간) 법 제5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을 완료하기 전까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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