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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가인권위원회 시행 2025.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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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제46조 (의견진술기회의 부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1. 11. 2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6조 (의견진술기회의 부여)

①위원회는 제44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권고 또는 조치를 하기 전에 피진정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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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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