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인권위원회
시행 2025.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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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제46조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제46조(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① 위원회는 제44조 또는 제45조에 따른 권고 또는 조치를 하기 전에 피진정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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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679호, 2011. 5. 19. 일부개정, 2011. 5. 19. 시행현행
- 법률 제6481호, 2001. 5. 24. 제정, 2001. 11. 25.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