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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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제6조의2(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① 누구든지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서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및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준수, 하천구역 및 상수원관리지역에서의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농약 및 비료 사용에 관한 조사, 단속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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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2369호, 2014. 1. 28. 일부개정, 2014. 7.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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