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팔당댐 하류구간에서의 오염행위 제한 등)
제6조(팔당댐 하류구간에서의 오염행위 제한 등) 팔당댐과 잠실수중보(蠶室水中洑) 사이의 한강 본류(本流) 하천구간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하여는 「수도법」 제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같은 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8, 2019.11.2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6607호, 2019. 11. 26. 타법개정, 2020. 11. 27. 시행현행
- 법률 제12369호, 2014. 1. 28. 일부개정, 2014. 7. 29. 시행
- 법률 제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8466호, 2007. 5. 17. 타법개정, 2007. 11. 18. 시행
- 법률 제8283호, 2007. 1. 26. 타법개정, 2007. 7. 2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69792016. 11. 10.
가.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위반 나.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6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3호, 제15조 제1항 제2호, 형 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65792008. 9. 2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채용되어 매년 근로계약을 계약하고 근무하여 오고 있는 사실, ④ 취업규칙 제2조 제1항은 '한강지킴이'의 업무를 팔당댐과 한강수중보 사이의 본류구간 및 인접하천에서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시 및 계도, 오염원제거, 청결활동 등의 업무로 정하고 있어, 한강의 수질오염 등의 방지를 위하여는 '한강지킴이'의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