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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규칙 감사원 시행 2025.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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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심사규칙 제5조의2 (변명서의 송부)

제5조의2(변명서의 송부)

① 감사원은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변명서를 송부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은 변명서를 송달받은 후 그 변명서에 대하여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충서면 제출의 기한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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