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심사규칙 제5조 (관계기관의 접수ㆍ처리)
제5조(관계기관의 접수ㆍ처리)
①제3조제2항에 규정된 관계기관의 장이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4.4.19, 2009.12.17, 2025.5.15, 2025.6.18>
1.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하고 심사청구서에 시정조치한 내용과 기타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감사원에 송부하는 동시에 청구인에게 그 조치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청구서에 청구에 대한 변명서와 관계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내국세에 관한 심사청구서로서 그 처분이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한 것인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변명서와 관계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송부한 후 감사원의 심사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그 조치결과를 지체없이 감사원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의하여 관계기관에서 취한 조치에 대한 심사청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관계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송부함에 있어서는 그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 (국가기관 이외의 경우에 한하여 그 기관을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을 거쳐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관계기관의 장이 변명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내지 감독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감사원에 송부할 때는 청구인의 수에 해당하는 부본을 함께 보내야 한다. <신설 2014.6.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여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 제46조 제1항 및 감사원 심사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하결정(이하 ’감사원 심사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0, 13, 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
이를 보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위 보정요구 및 직권보정은 국세청장이나 국세심판원장의 의무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감사원심사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는 감사원심사청구서를 접수한 관계기관의 장은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송부하도록 되어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감사원심사청구서(갑
, 감사원으로부터 심사청구기간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을 도과하여 심사청구하였다는 사유로 감사원법 제46조제1항 및 감사원심사규칙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 감사원 심사청구 각하결정은, 첫째 감사원법 제43조제1항에 규정한 "처분 기타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세의 부과징수처분에 대하여감사원법 제43조 제1항에 정한 심사청구절차를 거친 경우 위 처분의 취소소송 제기에 앞서 필요한 요건으로서의 행정심판을 거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채택할 수 없다. 2.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동법 제44조, 감사원심사규칙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을 아울러 고찰할 때 이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자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하여금 감사원에 대하여 위 행정행위의 적법여부 또는 그 타당성 여부
본건소송을 각하하였음은 정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감사원법 제43조, 제44조, 감사원심사규칙 제5조, 제6조, 제7조 등을 종합하면 감사원은 감사를 받을 자의 직무에 관한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그 시정을 요할 것이라고 인정한 때
관의 장이 전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된 결정에 기하여 적당한 조치를 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감사원 심사규칙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감사원은 심사의 결과 심사청구인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시정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며, 심사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기각한다"
국세에 대한 감사원의 심사청구기각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