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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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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분쟁조정의 신청)

제17조(분쟁조정의 신청) 화주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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