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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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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허가기준)

제13조(허가기준) 법 제3조제7항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12.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51572023. 8. 30.
위반차량 운행정지 등 취소

따라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2011. 12. 31. 국토해양부령 제4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7조, 제9조, 제13조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을 때에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와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등을 첨부‧제출하도록 하고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357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영위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07. 2. 1. 건설교통부령 제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별표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기준'에서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 대수를 일반화물자동차 1대 이상 보유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842020. 8. 13.
위반차량운행정지취소등

제23조 제3항에 의하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전부 양도가 원칙이나 허가기준 대수를 초과한 부분의 일부 양도가 가능한 점, ②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 1]에 의하면,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 허가기준의 대수는 1대 이상인데, 연합운수는 원고에게 별지2 차량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할 당시 별지2 차량을 제외하고 1대 이상의

대법원 2018두534982019. 4. 25.
운행정지처분취소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정한 변경신고 대상인 대폐차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공급이 제한된 냉장냉동용 화물자동차를 공급이 제한된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변경하는 것이 위 규정에서 정한 변경신고 대상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도137432016. 6. 9.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가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사화물의 포장 및 부대서비스 등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스스로 인부 등을 고용하여 이사화물의 포장 및 부대서비스 등 용역을 제공하고 자기가 보유한 영업용 화물자동차로 운송을 하는 것이 무허가로 운송주선사업을 한 것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5도158422016. 3. 24.
뇌물공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갈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변경신고 대상인 ‘화물자동차의 대폐차’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공급이 허용된 차량을 공급이 금지된 차량으로 변경하는 것이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 본문에서 정한 변경허가 대상인지 여부(적극)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12312014. 10. 31.
사업전부정지등처분취소

동차 운송사업자가가 보유한 화물자동차의 종류별 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⑧ 또한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5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에는 허가기준 대수, 최저자본금, 사무실 및 영업소, 최저보유 차고면적(화물자동차 1대당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화물자동차의 종류[최대

대법원 2011두209632012. 1. 12.
화물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불가처분취소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동일업종’의 의미

서울고등법원 2011누3432011. 7. 22.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양도·양수 불가 처분 취소

송사업자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5항 제2호, 제16조,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 1], 제23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양도·양수할 수 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는 사업의 양도·양수를 신고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 신

특허법원 2010허49462010. 10. 7.
등록무효(상)

초과 5t 미만의 화물자동차 1대와 당해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의 차고면적’을 보유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 1 참조). 위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승차정원 16인승 이상의 전세버스 10대 이상을 보유하거나 1t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1대를 보유하는 등 위 각 법령에 규정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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