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허가기준)
제13조(허가기준) 법 제3조제7항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12.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따라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2011. 12. 31. 국토해양부령 제4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7조, 제9조, 제13조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을 때에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와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등을 첨부‧제출하도록 하고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영위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07. 2. 1. 건설교통부령 제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별표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기준'에서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 대수를 일반화물자동차 1대 이상 보유
제23조 제3항에 의하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전부 양도가 원칙이나 허가기준 대수를 초과한 부분의 일부 양도가 가능한 점, ②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 1]에 의하면,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 허가기준의 대수는 1대 이상인데, 연합운수는 원고에게 별지2 차량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할 당시 별지2 차량을 제외하고 1대 이상의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정한 변경신고 대상인 대폐차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공급이 제한된 냉장냉동용 화물자동차를 공급이 제한된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변경하는 것이 위 규정에서 정한 변경신고 대상인지 여부(소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가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사화물의 포장 및 부대서비스 등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스스로 인부 등을 고용하여 이사화물의 포장 및 부대서비스 등 용역을 제공하고 자기가 보유한 영업용 화물자동차로 운송을 하는 것이 무허가로 운송주선사업을 한 것인지 여부(소극)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변경신고 대상인 ‘화물자동차의 대폐차’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공급이 허용된 차량을 공급이 금지된 차량으로 변경하는 것이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 본문에서 정한 변경허가 대상인지 여부(적극)
동차 운송사업자가가 보유한 화물자동차의 종류별 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⑧ 또한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5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에는 허가기준 대수, 최저자본금, 사무실 및 영업소, 최저보유 차고면적(화물자동차 1대당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화물자동차의 종류[최대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동일업종’의 의미
송사업자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5항 제2호, 제16조,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 1], 제23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양도·양수할 수 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는 사업의 양도·양수를 신고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 신
초과 5t 미만의 화물자동차 1대와 당해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의 차고면적’을 보유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 1 참조). 위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승차정원 16인승 이상의 전세버스 10대 이상을 보유하거나 1t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1대를 보유하는 등 위 각 법령에 규정된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