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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시행 2024.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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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시행규칙 제2조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신청 등)

제2조(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신청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사용할 선박을 확보한 경우로서 외국국적 선박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개정 2008.3.14, 2009.3.26, 2013.3.24, 2015.1.8, 2015.7.7, 2018.1.11, 2020.2.21>

1. 선박국적증서(임시선박국적증서를 포함한다)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

2. 사업계획서

3.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6, 2011.4.11, 2013.3.24, 2015.1.8>

1.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사용할 선박을 확보한 경우로서 대한민국국적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

1. 항로의 출발지ㆍ기항지 및 종착지와 이들 사이의 거리를 표시한 항로도

2. 사용할 선박의 명세(사용할 선박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확보방법 및 확보기한을 기재하고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운항횟수 및 출발ㆍ도착 시간(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과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만 해당된다)

4. 사업에 필요한 시설

5. 사업개시 후 3년간의 사업연도별 예상수지

6. 부대(附帶)사업의 명세(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을 의제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삭제 <2016.12.8>

⑤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선박의 건조가 지연되거나 선박계류시설 등 시설의 확보가 불가피한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⑥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1.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헌법재판소 2019헌바4942022. 3. 31.
해운법 제14조 제1호 등 위헌소원

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에 관한 해운법 제4조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명령조항이 규정한 ‘사업계획’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경영과 관련된 계획으로서 면허 취득에 바탕이 된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및 그에 준하는 사항에 해당함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또한 사업계획변경의 인가에 관한 해운법 제12조 제4항의 입법취지나 규율내용을 보면, 여객운송사업자의 의사에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51942018. 8. 16.
도선사업면허변경처분취소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한편 원고는 2015. 5. 27.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해운법 제4조 제1항, 해운법 시행규칙 제2조 제6항에 따라 이 사건 항로와 동일하게 운영구역을 ‘■■도(△△) ~ ☆☆도’로 하고 기항지를 ◇도(1개소)로 하여 ◆◆◆◆◆◆(642톤, 여객 499명, 차량 86대)로 총 7번(야간 1번 포함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93902016. 7. 14.
감봉처분취소

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시설 등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면허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해운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항은 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선박 등의 시설 확보가 불가피한 사유로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규정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25972016. 6. 23.
도선사업면허처분등취소청구

. 원고는 2014. 10. 7. 신규사업자로 선정되어 2015. 5. 27.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해운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6항에 의하여 이 사건 항로와 동일하게 운영구역을 ‘영종도(삼목)~장봉도’로 하고 기항지를 신도(1개소)로 하여 북도고속페리(642톤, 여객 499명, 차량 86대)로 총 7번(야간 1번 포함)

창원지방법원 2012구합27312013. 5. 14.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불허처분취소

1) 통영연안여객선터미널 계류시설 중 4호함선이 예비선석으로 남아 있어 원고가 이를 이용할 수 있고, 구 해운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항에 의하여 1년 내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도록 조건을 붙여 허가를 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피고는 이를 불허하였다. 2) 경상남도항만관리사업소는 2012. 8. 16.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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