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제2조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신청 등)
제2조(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신청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사용할 선박을 확보한 경우로서 외국국적 선박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개정 2008.3.14, 2009.3.26, 2013.3.24, 2015.1.8, 2015.7.7, 2018.1.11, 2020.2.21>
1. 선박국적증서(임시선박국적증서를 포함한다)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
2. 사업계획서
3.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6, 2011.4.11, 2013.3.24, 2015.1.8>
1.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사용할 선박을 확보한 경우로서 대한민국국적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
1. 항로의 출발지ㆍ기항지 및 종착지와 이들 사이의 거리를 표시한 항로도
2. 사용할 선박의 명세(사용할 선박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확보방법 및 확보기한을 기재하고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운항횟수 및 출발ㆍ도착 시간(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과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만 해당된다)
4. 사업에 필요한 시설
5. 사업개시 후 3년간의 사업연도별 예상수지
6. 부대(附帶)사업의 명세(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을 의제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삭제 <2016.12.8>
⑤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선박의 건조가 지연되거나 선박계류시설 등 시설의 확보가 불가피한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⑥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1.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에 관한 해운법 제4조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명령조항이 규정한 ‘사업계획’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경영과 관련된 계획으로서 면허 취득에 바탕이 된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및 그에 준하는 사항에 해당함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또한 사업계획변경의 인가에 관한 해운법 제12조 제4항의 입법취지나 규율내용을 보면, 여객운송사업자의 의사에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한편 원고는 2015. 5. 27.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해운법 제4조 제1항, 해운법 시행규칙 제2조 제6항에 따라 이 사건 항로와 동일하게 운영구역을 ‘■■도(△△) ~ ☆☆도’로 하고 기항지를 ◇도(1개소)로 하여 ◆◆◆◆◆◆(642톤, 여객 499명, 차량 86대)로 총 7번(야간 1번 포함
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시설 등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면허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해운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항은 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선박 등의 시설 확보가 불가피한 사유로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규정
. 원고는 2014. 10. 7. 신규사업자로 선정되어 2015. 5. 27.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해운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6항에 의하여 이 사건 항로와 동일하게 운영구역을 ‘영종도(삼목)~장봉도’로 하고 기항지를 신도(1개소)로 하여 북도고속페리(642톤, 여객 499명, 차량 86대)로 총 7번(야간 1번 포함)
1) 통영연안여객선터미널 계류시설 중 4호함선이 예비선석으로 남아 있어 원고가 이를 이용할 수 있고, 구 해운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항에 의하여 1년 내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도록 조건을 붙여 허가를 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피고는 이를 불허하였다. 2) 경상남도항만관리사업소는 2012. 8. 16.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