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 (교육과정 등)
제51조(교육과정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이 받아야 할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의 교육과정을 마친 자는 제1호의 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9.27, 2016.1.21, 2016.7.21>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과정
2. 폐기물처리업 기술요원 과정
3. 폐기물처리 신고자 과정
4.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기술담당자 과정
5.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기술인력 과정
6. 폐기물분석전문기관 기술요원 과정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3일 이내,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와 제50조제3항제3호에 따른 교육기관이 하는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1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8.8.4, 2016.1.21, 2016.7.21, 2023.5.31>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으로 한다. <신설 2012.11.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행된 교각공사로 쓰레기 침출수가 유출되었음을 입증할 뚜렷한 소명자료는 없는 점, 을숙도 쓰레기매립장은 1997. 12. 31.경 매립완료 후 20년간 침출수 처리시설 사후관리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51조에 의하여 침출수 수질분석을 분기당 1회, 해수수질조사를 분기당 1회, 토양오염조사를 연1회 각 실시하고 있고, 매년 매립장 시설물에 대한 정기 및
매립장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는 점에 대한 뚜렷한 소명자료는 없고, 기록에 의하면 을숙도 쓰레기매립장은 1997. 12. 31.경 매립완료 후 20년간 침출수 처리시설 사후관리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51조에 의하여 침출수 수질분석을 분기당 1회, 해수수질조사를 분기당 1회, 토양오염조사를 연1회 각 실시하고 있고, 매년 매립장 시설물에 대한 정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