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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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제의 재검토)
제37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3.24, 2023.4.17, 2025.7.7, 2025.10.1, 2026.6.22>
1. 삭제 <2026.6.22>
2. 제19조에 따른 반출정화사유: 2014년 1월 1일
2의2. 삭제 <2017.11.30>
3. 삭제 <2023.4.17>
4. 제31조의4 및 별표 11의2에 따른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2014년 1월 1일
5. 삭제 <2023.4.17>
6. 제32조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 교육의 종류ㆍ주기ㆍ시간: 2014년 1월 1일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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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 2026. 6. 22. 타법개정, 2026. 6. 22. 시행현행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7호, 2026. 3. 2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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