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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질병관리청 시행 2026.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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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 (방사선구역)

제9조(방사선구역)

①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면 진단용 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방사선구역을 설정하고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방사선구역에는 별표 5의 방사선구역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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