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진단용 방사선의 안전관리책임자)
제10조(진단용 방사선의 안전관리책임자)
①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와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별표 6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 소속 방사선 관계 종사자 중에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이하 "안전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임명하여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업무(이하 "안전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시ㆍ군ㆍ구에 있는 분원(分院) 또는 분소(分所)에 설치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업무는 해당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책임자에게 겸임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ㆍ해임하거나 겸임시키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5>
1.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학위소지자만 제출한다) 또는 경력증명서 1부
2. 제13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③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 대상 안전관리책임자가 의료인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안전관리책임자의 의료면허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인인 종사자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1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한 의료기관 개설자 등은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는데, 한의원은 대상 의료기관에 포함되지 않고(구 의료법 제37조, 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2012. 11. 15. 보건복지부령 제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별표 6]),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의 설치인정기준에도 한의원은 제외되는 반면(
, ② 서양의학과 한의학으로 나뉘어 있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이원성과 의료법상 의료인의 임무, 면허의 범위 및 의료법 제37조의 위임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6]이 2010. 1. 22.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6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의료기관에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을 아예 포함시
② 서양의학과 한의학으로 나뉘어 있는 우리나라 의료 체계의 이원성과 의료법상 의료인의 임무, 면허의 범위 및 의료법 제37조의 위임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6]이 2010. 1. 22.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6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의료기관에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을 아예 포함시
한의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X-선 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성장판검사를 하였다고 하여 구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행위가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또는 사용자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료법 제32조의2), 그에 따른 구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2006. 2. 10. 보건복지부령 제3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별표 9]상의 안전관리책임자를 두는 의료기관의 종별에는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방사선과전문의원, 의원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