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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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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차량 취득세 과세자료의 통보)

제11조의2(차량 취득세 과세자료의 통보)

① 법 제22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취득자의 인적사항

2. 차량번호

3. 취득일 및 취득가격

4. 그 밖에 차량 취득세 과세내역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사항

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차량 취득세 과세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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