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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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취득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제11조(취득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영 제38조에 따른 취득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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