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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1.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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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도식규칙 제9조 (도식의 세부기준)

제9조(도식의 세부기준)

①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도식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지도의 종류별로 지리원장이 정한다. 다만, 세부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호에 관하여는 간행자가 이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02.7.24>

②지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식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79.9.1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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