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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1.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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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도식규칙 제8조 (지도의 표시방법)

제8조(지도의 표시방법) 지도의 내도곽 안쪽에는 지형ㆍ지물ㆍ지명 및 행정구역경계 등과 그에 관한 주기를 표시하고, 외도곽 바깥쪽에는 도엽(축척별로 일정한 크기의 경위도 간격으로 자른 지도 1장을 말한다)의 명칭ㆍ번호, 인접지역색인ㆍ행정구역색인ㆍ범례ㆍ발행자ㆍ편집연도ㆍ수정연도ㆍ인쇄연도 및 축척 등을 표시한다. <개정 2021.8.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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