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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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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16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사항의 비치장소 <개정 2001.9.28>)

제36조의16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사항의 비치장소 <개정 2001.9.28>) 법 제191조의10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사항을 비치하여야 하는 장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6.12, 2001.9.28, 2005.1.27, 2008.3.3>

1.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본점 및 지점

2. 명의개서대행회사

3. 금융위원회

4. 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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