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총리령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3.
글씨 크기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15 (예탁증명서의 발행)

제36조의15 (예탁증명서의 발행)

①예탁원은 영 제84조의16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 예탁자의 자기소유분에 대하여는 예탁자계좌부에 의하여, 고객예탁분에 대하여는 당해 예탁자가 예탁원에 통지한 고객계좌부에 의하여 예탁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증명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예탁자 또는 고객계좌부상의 실질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유가증권의 종류 및 수

3. 예탁증명서의 사용목적

4. 영 제8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또는 공탁금을 대신납부하는 경우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뜻

5. 예탁증명서로 영 제8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또는 공탁금을 대신납부받은 자는 당해 예탁유가증권을 고객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상의 자기계좌로 대체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

③예탁원이 예탁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 당해 예탁증명서의 반환이 있거나 영 제84조의1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신납부받은 자의 대체신청이 있기 전까지는 당해 유가증권의 처분이 제한된다는 뜻을 예탁자의 자기소유분에 대하여는 예탁원이, 고객예탁분에 대하여는 당해 예탁자가 당해 예탁자의 예탁자계좌부 또는 당해 고객의 고객계좌부상에 각각 표시하여야 하며, 당해 예탁증명서를 반환하거나 대체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제한의 표시를 말소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