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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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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 (합병가액산정방법)

제36조의12 (합병가액산정방법)

①영 제8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간, 코스닥상장법인간 또는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간의 합병가액은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호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제3호의 종가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1.9.28, 2004.4.1, 2005.1.27>

1. 최근 1월간의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한다.

2. 최근 1주일간의 평균종가

3. 최근일의 종가

②영 제84조의7제1항제2호 가목 단서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동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11.21, 2008.3.3>

③영 제84조의7제1항제2호 나목 본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이라 함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과 상대가치의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상대가치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을 말한다. <신설 2000.11.21, 2008.3.3>

④삭제 <2001.9.28>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치ㆍ수익가치 및 그 가중산술평균방법과 상대가치의 산출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11.21, 2008.3.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9건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20132019. 2. 1.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7 제1항,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2008. 8. 4. 총리령 제88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6조의12 등에 따라 2008. 4. 20.(합병을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30592018. 11. 1.
이 사건 영업권이 법인세법상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4조의7 제1항 및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2008. 8. 4. 총리령 제88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6조의1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주가를 합병가액(주당 2,792원)으로 산정하였고, 비상장

서울고등법원 2017누382412017. 7. 2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90조의2 제1항,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 제1항,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2008. 8. 4. 총리령 제88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6조의12 제1, 3항], 합병 당사법인들은 위 법령에 따라 산정된 합병비율로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합병대가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95222017. 2.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90조의2 제1항,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 제1항,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2008. 8. 4. 총리령 제88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6조의12 제1, 3항], 합병 당사법인들은 위 법령에 따라 산정된 합병비율로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합병대가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19692016. 9. 2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4조의7 제1항 및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2008. 8. 4. 총리령 제88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36조의12 제1항, 제3항에 따라 평가기준일(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및 합병계약 체결일의 전일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38862014. 9. 25.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구체적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발생요건인 부과처분의 통지가 있어야 함

’이라 한다)하 였는데,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7. 5. 16. 대통령령 제20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7 제1항 및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2008. 3. 3. 재정경제부령 제875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12 제1항에 따라 평가기준일(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 및 합 병계약 체결일 전일인 2007. 2. 15.) 현재의 하이텍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83442014. 6. 2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나. 원고는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7. 5. 16. 대통령령 제20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7 제1항 및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2008. 3. 3. 재정경제부령 제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 12 제1항에 따라 평가기준일(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 및 합병계약 체결일 전일인 2007. 2. 15.) 현재의 원고와 소외 1 회사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07042013. 12. 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4조의7 제1항 제1호 및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2008. 8. 4 총리령 제88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36조의12 제1항에 따라 1주당 OOOO원으로 산정하였고, BBB의 주식 가격을 구 증권거래법 시행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04762013. 10. 18.
증여세부과처분등취소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4조의7 제1항 제1호 및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2008. 8. 4. 총리령 제88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36조의12 제1항에 따라 1주당 OOOO원으로 산정하였고, ‘CCC 주식’의 가격을 구 증권거래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58022013. 11. 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5. 1. 27. 대통령령 제18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7 제1항 제2호 나목,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2008. 3. 3. 총리령 제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12 제3항, 제5항, 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09-1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2조, 구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01342013. 1. 2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하여 2006. 5. 2. 다음과 같이 평가의견(갑 제6호증)을 제시하였다. 가) DDDD : 000원 ⑴ 기준주가 분석방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교환을 위한 이사회결의일과 주식교환신고서 제출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및

서울고등법원 2012노27942013. 4. 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2에대하여일부·피고인5,6에대하여각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무집행방해교사·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

치의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2004. 8. 당시 시행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 제1항 제2호 나목,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 제3항, 제5항,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82조,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 제6조, 제7조). (4) 손해액의 산정 배임죄의 성립을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482012. 8. 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제2항, 제1항, 그 시행령 제84조의7, 그 시행규칙 제36조의12의 각 규정에 의하면, 증권거래법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합병에 관한 절차를 준용하도록 함에 따라 주식교환의 적정비율 등 그 요건과 절차에 있어서도 모두 합병과 통일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64662012. 2. 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008.7.29.대통령령 제2094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7 제1항,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 제1항의 산정방법2)에 따라 1주당 5,958원으로 산정하고 CC기획의 주식을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 제3항, 제5항, 당시 적용되던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8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98712012. 5. 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주식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CC산업과 BBBBB는 CC산업의 경우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2003.3.10.총리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12 제1항에 의한 평가액과 BBBBB의 경우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제6조,제7조에 의한 평가액에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98542012. 5. 24.
증여세과세처분취소

68883(주1) 반포텍은 자산가치(5,174원/1주)가 기준주가 (4,595원/1주)보다 높아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에 따라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기준주가를 산정함(주2) 특정 연예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수익의 안전성이 낮은 엔터테인먼트의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본질가치의 30%를 할인한 가치로 적용함?◆ 주식가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45692012. 5. 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주1) 소외 23 회사는 자산가치(5,174원/1주)가 기준주가 (4,595원/1주)보다 높아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에 따라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기준주가를 산정함 (주2) 특정 연예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수익의 안전성이 낮은 엔터테인먼트의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본질가치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03872012. 4. 26.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기 전의 것) 제190조의2, 같은 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4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08. 8. 4. 총리령 제88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6조의12, 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2008. 4. 7.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및

서울고등법원 2011누68772011. 8. 17.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5. 31.에서 소급한 1개월 가중평균종가, 1주일 가중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의 산술평균종가와 최근일 종가 중 낮은 금액(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 제1항에서 규정한 방법)인 421원으로 평가하여 ◇◇과학 주식 1주당 ○○티 주식 10.8주[17,107 ÷ 1,582.96원(421 x 3.76)]를 교환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라. 그런데 ○

서울고등법원 2011누262842011. 12. 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상태였다. (3) GG회계법인은 2004. 5. 18. 당시 시행되던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7,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82조,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5조 내지 제7조에 따라 원고의 발행주식 1주당 가액을 3,808.39원으로, CC인터내셔날의 발행주식 1주당 가액을 8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