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 (합병가액산정방법)
제36조의12 (합병가액산정방법)
①영 제8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간, 코스닥상장법인간 또는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간의 합병가액은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호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제3호의 종가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1.9.28, 2004.4.1, 2005.1.27>
1. 최근 1월간의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한다.
2. 최근 1주일간의 평균종가
3. 최근일의 종가
②영 제84조의7제1항제2호 가목 단서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동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11.21, 2008.3.3>
③영 제84조의7제1항제2호 나목 본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이라 함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과 상대가치의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상대가치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을 말한다. <신설 2000.11.21, 2008.3.3>
④삭제 <2001.9.28>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치ㆍ수익가치 및 그 가중산술평균방법과 상대가치의 산출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11.21, 2008.3.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9건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7 제1항,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2008. 8. 4. 총리령 제88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6조의12 등에 따라 2008. 4. 20.(합병을
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4조의7 제1항 및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2008. 8. 4. 총리령 제88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6조의1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주가를 합병가액(주당 2,792원)으로 산정하였고, 비상장
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90조의2 제1항,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 제1항,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2008. 8. 4. 총리령 제88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6조의12 제1, 3항], 합병 당사법인들은 위 법령에 따라 산정된 합병비율로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합병대가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90조의2 제1항,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 제1항,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2008. 8. 4. 총리령 제88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6조의12 제1, 3항], 합병 당사법인들은 위 법령에 따라 산정된 합병비율로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합병대가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4조의7 제1항 및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2008. 8. 4. 총리령 제88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36조의12 제1항, 제3항에 따라 평가기준일(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및 합병계약 체결일의 전일
’이라 한다)하 였는데,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7. 5. 16. 대통령령 제20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7 제1항 및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2008. 3. 3. 재정경제부령 제875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12 제1항에 따라 평가기준일(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 및 합 병계약 체결일 전일인 2007. 2. 15.) 현재의 하이텍
나. 원고는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7. 5. 16. 대통령령 제20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7 제1항 및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2008. 3. 3. 재정경제부령 제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 12 제1항에 따라 평가기준일(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 및 합병계약 체결일 전일인 2007. 2. 15.) 현재의 원고와 소외 1 회사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4조의7 제1항 제1호 및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2008. 8. 4 총리령 제88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36조의12 제1항에 따라 1주당 OOOO원으로 산정하였고, BBB의 주식 가격을 구 증권거래법 시행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4조의7 제1항 제1호 및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2008. 8. 4. 총리령 제88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36조의12 제1항에 따라 1주당 OOOO원으로 산정하였고, ‘CCC 주식’의 가격을 구 증권거래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5. 1. 27. 대통령령 제18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7 제1항 제2호 나목,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2008. 3. 3. 총리령 제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12 제3항, 제5항, 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09-1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2조, 구
하여 2006. 5. 2. 다음과 같이 평가의견(갑 제6호증)을 제시하였다. 가) DDDD : 000원 ⑴ 기준주가 분석방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교환을 위한 이사회결의일과 주식교환신고서 제출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및
치의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2004. 8. 당시 시행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 제1항 제2호 나목,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 제3항, 제5항,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82조,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 제6조, 제7조). (4) 손해액의 산정 배임죄의 성립을
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제2항, 제1항, 그 시행령 제84조의7, 그 시행규칙 제36조의12의 각 규정에 의하면, 증권거래법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합병에 관한 절차를 준용하도록 함에 따라 주식교환의 적정비율 등 그 요건과 절차에 있어서도 모두 합병과 통일
(2008.7.29.대통령령 제2094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7 제1항,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 제1항의 산정방법2)에 따라 1주당 5,958원으로 산정하고 CC기획의 주식을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 제3항, 제5항, 당시 적용되던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8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주식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CC산업과 BBBBB는 CC산업의 경우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2003.3.10.총리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12 제1항에 의한 평가액과 BBBBB의 경우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제6조,제7조에 의한 평가액에
68883(주1) 반포텍은 자산가치(5,174원/1주)가 기준주가 (4,595원/1주)보다 높아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에 따라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기준주가를 산정함(주2) 특정 연예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수익의 안전성이 낮은 엔터테인먼트의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본질가치의 30%를 할인한 가치로 적용함?◆ 주식가
(주1) 소외 23 회사는 자산가치(5,174원/1주)가 기준주가 (4,595원/1주)보다 높아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에 따라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기준주가를 산정함 (주2) 특정 연예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수익의 안전성이 낮은 엔터테인먼트의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본질가치
기 전의 것) 제190조의2, 같은 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4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08. 8. 4. 총리령 제88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6조의12, 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2008. 4. 7.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및
5. 31.에서 소급한 1개월 가중평균종가, 1주일 가중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의 산술평균종가와 최근일 종가 중 낮은 금액(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 제1항에서 규정한 방법)인 421원으로 평가하여 ◇◇과학 주식 1주당 ○○티 주식 10.8주[17,107 ÷ 1,582.96원(421 x 3.76)]를 교환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라. 그런데 ○
상태였다. (3) GG회계법인은 2004. 5. 18. 당시 시행되던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7,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82조,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5조 내지 제7조에 따라 원고의 발행주식 1주당 가액을 3,808.39원으로, CC인터내셔날의 발행주식 1주당 가액을 8